신복위가 12일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 파산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민원인께서는 사채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개인파산 절차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이계문 위원장)는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없는 취약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파산 연계절차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률절차 지원에 관여하는 관계자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이어 간다는 것이다.

신복위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파산과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복잡한 서류 준비를 지원해 왔다. 신복위는 현재까지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게 총 5194건의 인지대와 송달료로 13억원을 지원했다.  또  개인회생 및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은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신복위에서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개인회생·파산의 자격이 되는  민원인에게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줬다. 민원인이 상담보고서가 있으면 파산절차를 위한 상담을 중복해서 받지 않아도 되고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쉽게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회생·파산절차 지원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참석한 박진철 변호사는 "신복위와 업무 협업은 지금보다 더 잘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이민지 상담위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개인회생·파산 지원을 받는 분들은 채무문제 외에도 복잡한 가정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문제 이외에도 가정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진학 사업본부장은 이와 관련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채무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채가 있거나 다달이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채무자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와 같이 법원의 채무조정을 받아야 한다. 

신복위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연계업무가 시작된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9년 11월말까지 3만8289명에 대해 개인회생 파산 상담을 하고 이 가운데 1만2716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