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앞으로 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사모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업계는 이번 발표 이후 증권사 위주로 사모펀드 판매가 이뤄지는 현 상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26조 6119억원, 증권사의 사모펀드 판매 잔고는 325조 293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 사모 금융상품을 은행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를 금지한 방침을 일부 수정해 기초자산이 주가지수고, 공모로 발행됐을 경우에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코스피 200지수를 포함한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은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DLF·DLS사태 당시 해당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고난도'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 중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정의했다.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 손실 가능액, 거래소 상장여부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혹은 금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보다 단축한 1~2년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낮추는 행위도 포함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는 수탁고는 지난 2013년 172조 1000억원에서 2018년 386조 4000억원, 올해 9월 기준으로는 455조 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투자자보호와 모험자본 공급의 균형을 위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 판매되고,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월 말 기준 기관별 사모펀드 판매규모. 출처=금융투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