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74억원 세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이 세무당국이 이재현(59)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974억원 세금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소송의 2심에서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취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소판결이다.  1심에서는 법원이 71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해야 한다며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근거는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CJ주식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법한 부분은  증여세 약 1562억원과 양도소득세 약 33억원, 종합소득세 약 78억원에 대한 처분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112억원만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검찰은 2013년 7월 이 회장을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과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영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리는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중부세무서는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각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외 금융기관과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남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중에서 가산세 71억원 처분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사실상 패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취득 자금은 모두 이 회장 개인의 자금이고 취득과 보유·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에 의해 결정했다"며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나머지 부과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