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를 분석‧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 보험의 특성을 간과하고 상품을 설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 입장에선 해지율차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인데, 최근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0~70% 수준인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저렴하다. 건강보험・정기보험 등 비종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도 증가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상품을 설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미흡하거나,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질병 등에 대한 위험보장이 보험가입의 주된 목적인 반면,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상품판매시에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 위주로 설명하고, 상품설계시에는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민원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출처=보험연구원

또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해지율차손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들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은 실제 경험해지율과 차이가 많으며, 환급률이 낮은 보험상품일수록 해지율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현 회계제도 하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IFRS17 및 K-ICS 도입 시에는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한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회사가 건전한 상품 판매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