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이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연구원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의 입법으로 내년 8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는 가운데 P2P금융업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안적 금융서비스모델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서민금융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포럼에서는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의와 함께 향후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정유신 교수(서강대학교)는 “2019년 기준 미국, 중국, 영국이 세계 P2P대출시장의 95%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개인투자자와 기업간 대출을 중개하는 형태로 다양화 되고있다”며 “국내 P2P의 경우는 2016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시행될 P2P금융업법은 플랫폼사업자(P2P금융업자)가 대출자가 되어 금융소비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대출자가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기 또는 기한이익상실 시 대출자가 채권자로서 차입자에게 추심하게된다는 것. P2P금융업법은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간접투자방식의 법안은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현 국회 정무위원장)이 최초로 발의했다.

정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P2P금융업이 서민금융영역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P2P 금융업이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간의 금리절벽 해소와 중금리대출 대상의 확대로 포용적 금융에 기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은행 대출한도와 별개로 대출이 가능하고 신속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온라인․디지털 마켓플레이스의 특성상 시공간 제약이 없고, 탐색비용이 최소화 되며 개인, 기업, 기관 등 다양한 투자자와 차입자간 연결이 가능하며 디지털 컴퓨팅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맞춤형 상품제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 기준 금융이력부족자는 전체의 27.8%로 최근 4년 반 사이에 62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중신용자 구간에서는 약 60% 가량이 금융이력부족자로 분류되며 그 중 20대와 60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거부대상으로 분류된다.

“P2P금융은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선별적 대출이 가능하고 이렇게 쌓인 금융이력은 금융권내로 편입할 여지를 주게 된다”며 “비금융정보 중심의 알리바바 신용평가시스템인 지마신용(芝麻信用, 참깨신용)을 통한 타오바오 소액대출의 경우 지난 5년간 디폴트율이 1% 내외”라며 긍정적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금융소외자를 포함한 서민금융이용자들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는 “P2P금융업자인 플랫폼사업자가 차입자나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규모 확대에만 주력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산업 성장의 한계가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등에 관해 정부의 시행령 마련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환영사를 한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스타트업들을 수차례 지켜보며 규모 대신 가치를 지향하고, 독자적인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스몰 자이언츠’의 경영방식에 주목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P2P금융업은 금융기관을 거치는 기존 금융거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금융패러다임”이라며 “차세대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서민의 금융소외 해결을 요체로 하는 대안서민금융 플랫폼도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