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삼성증권은 10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거래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월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삼성증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엠팝(mPOP)’ 내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1분 안에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적격심사를 받은 고객들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3억 투자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도 면제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필수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을 `5000만원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 중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등 한 가지만 충족되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 출처=삼성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