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법률시행령을 만련해 5일 입법예고 했다. 

해당 시행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에게 빚 갚을 의무가 부과됐다. 또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빚을 상환해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한 학생 등이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가 가졌던 재산 중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재산 없이 사망했다면 갚을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가진 재산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한다. 또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은 전액 면제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