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5일(목)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4일 실기주 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이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으로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을 실기주 과실이다.

이날 협약으로 예탁결제원은 10년 이상 보관중인 실기주과실 168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권리자 보호하면서 서민의 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는 서금원 출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계문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 부문의 휴면금융재산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되는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며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20년 1월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하여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