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건강보험가입시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이 오는 8일부터 허용된다.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은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도 가능해진다.
5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이 허용된다.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가입자는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곤 했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초통계 수집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5년의 기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도 허용된다.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상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