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건강보험가입시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이 오는 8일부터 허용된다.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은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도 가능해진다.

5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출처=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우선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이 허용된다.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가입자는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일곤 했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초통계 수집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5년의 기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도 허용된다.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상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