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첫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반환해야할 휴면 증권재산을 이번 달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기주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실기주과실은 주식을 출고한 투자자가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협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원(2018년말 기준)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총 약 371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캠페인 등을 통해 주식투자자에게 배당금 1694억원, 주식 1521만주를 찾아줬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