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가 4일 오전 선고 기일을 열어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을 두고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퀄컴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퀄컴은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가 퀄컴에 보낸 시정명령 일부를 기각한 장면을 두고 “(일단)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퀄컴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출처=갈무리

현재 퀄컴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조원대 과징금은 납부를 한 상태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해당 과징금은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은 퀄컴이 경쟁 칩 제조사에 대해서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으며, 제조사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위 남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큰 틀에서 퀄컴이 패소한 것은 맞지만 ‘일부 패소’했다는 표현이 정확하고, 특허 라이선스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틀’은 지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퀄컴도 이 지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