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투하이소닉 홈페이지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김상규)은 28일 지투하이소닉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해 상환의무를 이행했고 앞으로 회생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투하이소닉은 인수기업인 녹원씨엔아이에 보통주 700만주를 배정하고 70억원을 조달, 회생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했다. 코르도바·유니온저축은행·하이소닉 필리핀·이성무·최희정 씨 등이 회생채권자다. 

지투하이소닉은 법원의 이번 종결결정으로 법정관리 경영을 벗어나게 됐다.  

녹원씨엔씨가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폐지 소직을 알리고 있다. 

지투하이소닉은 삼성전자의 자동초점(AF) 액츄에이터 1차 밴더기업이다. 지투하이소닉은 지난 2월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회사는 스토킹 호스 M&A절차를 통해 녹원씨엔아이를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한편 인수자인 녹원씨엔아이는 지난 7월 정상훈 전 대표의 40억원 가량의 배임·횡령 등 혐의가 적발돼 코스닥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졌고 지난 10월 31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