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면 으레 따라오는 것이 화장품 샘플이다. 정품을 사용하기 전 테스트해볼 수 도 있고 구매하지 않은 화장품도 그 사용감을 알아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화장품 구매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샘플을 받고 싶어 한다.

최근 이러한 샘플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급증하자 급기야 정부가 화장품 샘플판매 금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샘플화장품의 안전문제가 금지의 명분인 듯 하다. 화장품업계가 이를 반기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샘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찬반논란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최근 샘플 화장품만 모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들이 늘어났다. 개인온라인 마켓 외에도 11번가나 옥션 등 대기업 온라인마켓 역시 샘플화장품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용량을 정품으로 살 때보다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 그 동안 현행 화장품법상 샘플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화장품 샘플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고 명품 화장품의 경우, 중국에서 제조한 짝퉁 화장품이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도 샘플화장품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샘플화장품 판매업자를 적발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처지였고, 업계역시 대리점 등 개인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유통과정을 일일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월5일부터는 화장품 샘플 판매가 법에 따라 전면 금지되고 무상제공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월5일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판매 중 적발된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11번가 등 일부 인터넷 쇼핑몰들은 ‘눈물의 고별전, 화장품 땡처리’ 화장품 샘플 금지령으로 앞으로는 못 삽니다’는 광고문구를 내걸고 마지막 판매 행사를 갖기도 했다.

화장품 샘플판매 금지에 대해 사이버공간에서는 찬반논란으로 열기가 뜨겁다. 닉네임 디아나는 “ 화장품 샘플판매 금지를 찬성한다” 며 “ 화장품 샘플이란 본래 소비자를 위해 본제품을 사용하기 전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인데 이를 돈을 받고 판다는것 자체가 취지에 어긋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알뜰족들의 반발이 거세다. 닉네임 루시는” “해외 브랜드 화장품의 에센스 한 병이 20만∼30만 원 선이라 저렴한 샘플을 사용해 왔는데 왜 정부가 막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국내 유명 브랜드 ‘설화수’ 탄력크림 샘플은 5mL들이 10개가 오픈마켓에서 1만 원선에 거래돼 50mL를 1만 원에 사는 격이지만 75mL ‘정품’을 백화점에서 구입하려면 (1만5000원이 아니라) 9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화장품 업계는 앓던 이가 빠져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샘플은 제조일자 등이 없어 변질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클레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도 정품에 비해 형편없이 저렴해 가격체계를 정립하는데 걸림돌이 돼왔다. 화장품 업계는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흐트러진 가격 체계도 정상화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최원영 기자 uni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