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다음 달 중 신라젠 등 상장사 43개사 1억5606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43개사 1억5606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1억7006만주 대비 8.2% 줄었으며, 지난해 동월 1억4890만주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진흥기업, 대우전자부품, 에이블씨엔씨 등 3개사 267만주가 해제된다.

이들 기업은 다음달 6일 진흥기업 11만8663주(0.08%), 16일 대우전자부품 34만3828주(0.72%), 24일과 26일 에이블씨엔씨 221만296주(8.18%)까 각각 해제될 예정이다.

▲ 출처=한국예탁결제원

그밖에 코스닥시장에서는 광림, 나노스, 베스파 등 40개사 1억5339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 출처=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