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입찰 무효 통보가 서울 전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나비효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국토부의 시정조치 통보로 입찰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자체가 끊기면서 서울 정비사업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한남3구역 일대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에 대한 입찰 무효와 재입찰 시행조치 등을 통보하면서 후속조치로 도시정비법의 제113조의 3을 들고 나섰다.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제재도 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한남3구역이 속한 용산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과 계약도 최대 2년간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중에서 각각 상위 2위, 3위, 4위에 해당하는 건설사들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2018년에만 전국에서 20740세대를 분양했고 올해 10월까지 6919세대를 분양했다. 대림산업은 2018년에는 1만3051세대를 분양했고 올해는 10월까지 누적 1만5128세대의 분양에 들어갔다. GS건설도 2018년 2만748세대를 분양하고 올해는 1만여 세대를 분양하는 등 명실공히 건설업계에서 대형 공룡 건설사 중 하나로 손꼽힌다.

문제는 해당 건설사들의 서울 내 수주가 향후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 3은 시도지사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13조의 3의 3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와 수의 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특히 주택 공급에서 점차 정비 사업의 공급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보면 향후 해당 건설사들에게는 수주가 끊기는 타격이 될 수 있다. 부동산 114에 의하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분양물량 중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8%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최고로 높은 비중이다.

서울은 특히 분양공급에서 정비사업 물량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 크다. 같은 기간 분양된 서울의 전체 물량 중 76%는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물량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주장대로 제132조를 위반해 2년간의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면 추가적으로 도시정비법 제 113조의 2에 따라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한남3구역의 공사 규모가 약 1조 9000억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최대 과징금이 3800억원대에 달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2년간의 정비사업 입찰 금지가 현실화 된다면 향후 소송 여부 등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나머지 건설사들에게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건설업자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다려봐야 한다. 조건에 따라 다르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저런 제재가 실제적으로 가능해지면 향후 수주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영향도 제한적이고 시장 판세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년 입찰 제한 같은 도시정비법 상의 제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건설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지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저런 상황이 온다면 100% 소송전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제재 자체도 복잡하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처분이 확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제안서 상의 위법 사항일 뿐인데 그 정도 위법으로 입찰 제한 등의 최고 제재가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국토부가 사적 자치를 심하게 훼손하면서까지 고강도의 규제를 강행하면 향후 국토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