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26일 합동으로 조사한 한남3구역 입찰 단속 결과에서 입찰 무효 통보는 물론 수사 의뢰에 대한 언급마저 나오자 해당 조합은 물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당혹감 속에서 사태 파악에 몰두하고 있다.

▲ 한남 3구역 일대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직접적인 제제 대상에서 처벌 위기까지 몰린 건설사들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다. 당초 계획된 발표일자보다 하루 먼저 급작스레 공개된 상황에 건설사들은 아직 입장과 대응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면서 앞으로의 해당 조치와 수위에 따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정부의 규제 수위가 강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남3구역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한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보도자료로 처음 관련 소식을 확인해서 당황스럽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결과가 언론에 통보될 예정이었지만 오늘 갑자기 나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아직 정리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상보다 정부의 대응이 강한 점에 대해서도 예상하디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강약 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규제 정도가 약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생각한 것보다 강한 조치가 나온 것 같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될지 확실히는 모르는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합이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는 “우리입장에서는 조합이 사업의 발주처인만큼 총회 선정 절차를 우리가 마냥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고 전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15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도 그는 “일단 우리는 현재 조합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입찰 보증금을 조합이 몰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역시 이번 한남3구역의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 관계자도 상황 파악이라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 대한 사측 입장은 아직 나온 것은 없다. 현재 관련 정보를 사업본부에서 파악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응 수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해당 관계자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 모아서 그걸 확인하고 대책 검토 중이다. 조합과 해당 지자체의 사정 역시 파악 중이다. 조합에서 강행하는 총회도 사실 계회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말하기는 이르다. 우선 상황 파악에 매진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건설사의 임원은 “보증금이나 기타 조치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입찰 무효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보만 할 예정이라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닌데 대응까지 따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판단했을 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보지만 법률적인 논쟁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향후 조합이나 지자체의 반응과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전체적인 그림도 안 그려진 상황이라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이 말했듯 예상보다 강한 조치들이 수반됐다는 점에서 향후 각종 행정조치 등이 현실화할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부가 이번에 단속 조사의 후속 조치로 꺼내든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처분의 경우, 입찰 참여 건설사들에게 향후 큰 타격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을 갈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서로의 조태진 변호사는 “만약 타격이 큰 행정처분이라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하고 취소소송만 한다고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멈추지는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정지 신청은 통상적으로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금전적으로 변상될 정도가 아니고 사업시행 등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그 시점에서는 중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약 그런 입증이 가능하다면 건설사들도 만약 강력한 처분이 현실화 될 경우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