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투자한 조선기자재 업체 광산이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26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산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로 가결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창권)는 전날 광산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법적효력을 부여했다. 

유암코는 광산을 156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산의 회생계획안은 유암코의 인수대금 156억원으로 대신F&I의 채무를 상환하고 그외 채무에 대해서는 일부 변제, 일부 출자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F&I는 기존 광산의 채권자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채권을 매입한바 있다. 

재판부는 "채무 가운데 현금으로 갚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1주당 10,000원에 출자전환하고, 기존 주주 소유주식(8만5000주)과 채권자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223만9079주)을 모두 무상소각한다"며 "최종인수예정자의 신주인수예정액 78억원에 대해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신주가 발생되며, 신주발행효력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날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승인일 중 늦은 날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광산이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갚으면 회사는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된다. 

광산의 신청대리인은 법무법인 다율(강정은, 이호철 변호사)이고 매각주간사는 회계법인 선일이다. 회사의 DIP(법정관리인)는 이상철씨이고, CRO(구조조정 담당임원)는 안청헌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