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무효를 통보하면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불어닥친 사상 초유의 입찰 무효 사태에 해당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충격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장 해당사업 개발 사업의 전면 중지와 입찰 보증금의 향방도 문제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 한남3구역 일대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점검사업을 진행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사의뢰에도 착수한 것이다. 문제는 수사 향방에 따라 도시정비법 113조의 3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게 되면 해당지역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가 2년간 불가능해지면서 일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미 국토교통부도 입찰에 참가한 불법 행위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113조의 3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132조의 금품 향응 제공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도정법 113조의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중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의 직접 제공으로,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제안은 재산상 이익의 간접 제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도지사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정비 사업의 제한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113조의 3의 3항에 따르면 해당 처분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와 수의 계약을 포함한 일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따르면 “도시정비법의 2조 8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만 규정되어 있다. 당해 지역에 있는 사업시행자라는 부수적인 조건이 없다. 다만 시행령 89조의 3에서 입찰참가제한 및 해제 등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등 전국 단위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입찰참가 제한의 효력은 해당 지자체에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조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해당 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용산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의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조문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이 처분권자로 규율된 만큼 이 경우의 처분청은 서울시청이다. 따라서 만약 해당 건설사들이 2년 동안의 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서울시 전체의 정비사업 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수사 전망에 따라 최대 2년 간 정비사업의 공룡으로 꼽히는 3개 대형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은 물론 서울 전체지역의 정비사업에서 발목이 묶이게 되면 향후 재건축 재개발 수주 사업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