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의뢰와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히면서 총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4500억원의 입찰 보증금 항뱡을 놓고 걸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세 건설사들이 현재 비상이 걸렸다.

▲ 한남 3구역 일대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의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인다고 판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입찰제안서 등의 제안내용 중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들이 제안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또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한 점을 들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해당 위반 사례를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로 파악해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라면서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조합과 해당 구청인 용산구청 26일 중으로 해당 조치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