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가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홍보하는 게시물. 출처=공정위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랑콤, 입생로랑, LG생건, 아모레 등 총 7개 기업이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 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LG생활건강(과징금 5200만원)·아모레퍼시픽(4500만원)·LVMH코스메틱스(5200만원)·엘오케이(5200만원) 등 화장품 판매사 네 곳, 다이슨코리아(2900만원) 등 소형 가전제품 판매사 한 곳, 티지알앤(2600만원)·에이플네이처(1300만원) 등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두 곳이다.

▲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한 7개 사업자. 출처=공정위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정했으나 엘오케이는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엘오케이에 시정 명령, 과징금과 함께 공표 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화장품·소형 가전제품·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사례를 수집했다. 이중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7개 사업자가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광고를 전수 조사했다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4177건에 이른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7개 사업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SNS 광고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