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출처=LG전자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악취와 곰팡이 발생으로 논란이 됐던 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이 '위자료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LG전자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정 조건에서만 콘덴서 자동세척이 이뤄져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게 될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정 결정에 대해 LG전자와 소비자 양쪽 당사자들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 당사자들이 위원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에 분쟁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14일 안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