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네이버의 승승장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포털 경쟁력을 중심으로 ICT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스몰 비즈니스 및 기술기반 플랫폼 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자회사 라인이 야후재팬과 만나 핀테크 및 인공지능 기반의 아시아 수퍼 플랫폼을 꿈꾸는 중이다.

'미래'를 향한 네이버의 꿈이 만개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각 국의 규제기관 칼날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네이버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된다. 출처=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네이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자사의 부동산 및 쇼핑,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불공정한 방침을 남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색 포털의 지위를 가진 네이버가 막강한 자사 플랫폼에 자사 서비스를 과도하게 배치했고, 이는 경쟁사에 대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네이버의 ICT 영토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공정위의 결단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국내에서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연이어 런칭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포털 점유율 중 70% 이상을 차지한 상태에서 네이버의 행보가 넓어질수록 공정위의 판단같은 불공정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과 2014년 공정위로부터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문제, 즉 검색 시장과 기타 시장의 연관성을 두고 그 연결고리가 희박하다고 봤다. 실제로 2008년 대법원은 검색 시장과 동영상 시장의 상호연관성이 낮다고 본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 시대에 자극을 받은 네이버가 포털 검색 외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을 거듭하고 있고, 상호연관성 측면에서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두고 일각에서 네이버의 타격을 우려하는 이유다.

다만 공정위 스스로가 최근 IPTV의 케이블 방송 인수합병을 전격적으로 승인하는 등, ICT 업계 규모의 경제를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 법원까지 가도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편 네이버의 공정위'발' 이슈는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19일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야후재팬의 기업결합에 있어 일본 공정위의 판단에 주목했다. 두 기업이 핀테크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각의 간편결제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인은 일본에서 8000만 이용자를, 라인페이는 약 3700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야후재팬의 페이페이는 1900만 이용자를 가지고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다만 라인페이와 페이페이 모두 출혈경쟁을 거듭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공정위가 이 지점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있어 일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