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간 테마감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지적률이 3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감리는 기업들의 회계 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감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의 ‘최근5년간 테마간리 운영현황·향후 방안’에 따르면 38사에 대해 총 56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유형별로 지적사항은 △무형자산(13건) △진행기준 수익관련(8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무형자산은 제약·바이오업종에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개발비를 개발비(무형자산)으로 계상함에 따라 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 출처=금감원

건설사의 경우 진행률에 따라 수익률 인식하는 과정에서 장기공사계약과 관련 오류가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진행률 산정에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7건),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미기재 등 총 19건의 주석관련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도 회계오류가 빈번하게 적발됐다.

테마감리에서 위반사항별로 과실이 53.4%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과실의 경우 제약·바이오 개발비 과대계상 등과 같이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 출처=금감원

또한 종속회사 자산평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한 추정시 회사별로 주의의무 노력부족, 담당자실수, 단순오류, 기재착오 등이 다수 있었다. 중과실의 경우 진행기준 관련 수익, 담보·보증제공, 매출 인식 등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반 동기별로 과실이 64%(48건/75건), 중과실이 36%(27건/75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테마감리 결과 회사의 회계위반 사항 중 절반 이상(53.4%)이 회계추정 판단의 차이로 발생했고, 감사인도 일부절차 미비에 따른 과실위반이 상당비율(64%)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감리 결과 단순오류 사항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되,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 착수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