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도속세 과세 대상 강화.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은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내년 4월에 강화되면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매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KB증권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를 앞두고 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이 12월 주식 매도량을 늘릴 수 있다고 18일 진단했다.

김영환 연구원은 "국내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의 2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며 "현행 대주주 요건은 상장기업의 지분율 1%(코스닥은 지분율 2%)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데, 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출처=KB증권

이에 주주명부 폐쇄일에 보유 주식을 줄여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26일만큼 그 이전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연구원은 "2017년에도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 12월 개인 매도가 평년보다 크게 늘어난 바 있다"면서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6조8000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코스닥 개장 이래 가장 큰 폭의 순매수였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개인투자자들이 12월에 주식을 매도하는 수급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12월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덧붙혔다.

12월 개인 매도는 8~12일경을 기점으로 나타난 후 1월 다시 매수하는 흐름으로 돌아선다.

김 연구원은 "올해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개인 매도량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다"면서 "코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한 만큼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개인 순매수가 컸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