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파생결합증권(DLF) 사모판매 제한으로 WM부문 실적은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다고 발표한 후 시중은행 관계자가 한 말이다. 14일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고위험성 사모펀드 상품 판매를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은행 상품은 원금보장이 가능한 상품만 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강도가 확실한 공모펀드 판매에만 집중하라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판매 제약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자산운용(WM)부문과 은행 투자영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DLF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결국에는 은행권의 수익성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순이자마진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그동안 비이자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WM부문 영업을 강화했지만 판매 출구가 좁혀져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사모펀드 판매 제약과 최소 펀드투자 상향이라는 제약보다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아예 팔수 없다는 인식이 더 위험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볼 때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신탁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타 금융업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크지만 자산 위탁차원에서 고위험 상품을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은행의 PB센터에서는 금융상품이 5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기존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판매 출구에 제약이 걸려 있어 투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권이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이자수익 위축으로 순이익을 크게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DLF의 재발 방지책은 투자를 막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번 투자자 보호제도가 실효성을 가져올지 의문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통로를 막는 것보다 사후관리에 더욱 주력하는 방법을 찾는게 우선 아니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5년 금융위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던 적이 있다. 이번에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문턱을 높여 오락가락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막기위해 금융권의 투자수익원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감독과 규제체계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투자 통로를 좁힐수록 시장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의견을 외면하면 안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 투자자 교육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보이지 않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투자상품과 원금보장 저축상품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확립되지 않은 후진적 투자문화를 개도할 투자자 교육은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올바른 투자문화 정립이 상품판매 금지보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가 아닐지 당국의 고민이 역시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