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선박. 출처=현대중공업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에 기업결함심사를 신청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품기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EU의 경우 주요 해운 선사들 상당수가 속해 있는데다 엄격한 경쟁법을 갖춰 조선빅딜의 최대 난관으로 꼽혀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간)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과 관련한 본심사를 개시했고, 1차 일반심사 결과를 내달 17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예비 협의를 거쳐 본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1단계)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경우 심층심사(2단계)를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심사 기간을 4∼6개월로 둬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시장에서는 조선·해운 시장의 오랜 강자인 EU의 가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가 전 세계에서 경쟁법이 가장 까다로운 지역으로 불리는 탓이다. 

실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이탈리아 국영 크루즈 조선사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소 합병에 대해 심층심사를 개시하기도 했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심층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두 회사의 크루즈선 점유율은 58%로, EU 집행위는 이들 업체의 합병에 따른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했다.

핀칸티에리와 아틀란틱조선소는 크루즈선 제작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형업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 7월 선박수주잔량 기준 핀칸티에리(31.73%)와 아틀란틱(26.14%)의 크루즈 시장점유율은 58%에 달한다.  

선박을 구입하는 주요 선사가 집중돼 있는 점도 장애물로 지목된다. 선박 건조를 맡기는 대형 고객사가 몰려 있는 만큼 양사의 합병으로 선박 건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을 우려, 기업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중국(7월), 싱가포르 및 일본 (9월)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