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구글이 미국에서 수백만명의 환자 의료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위해 ICT 기업이 의료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 숫자가 '수백만명'이라는 점에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구글이 환자들에게 의료정보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은 증폭되는 중이다.

불똥은 핏비트로 튈 전망이다. 최근 구글은 웨어러블 기업 핏비트를 21억달러에 인수했으며, 이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구글이 무차별적인 의료정보 확보에 나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핏비트 이용자들도 자기의 데이터가 '유용'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구글이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를 통해 극비리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했고, 이미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2위 헬스케어 시스템 업체인 어센션(Ascension)과 제휴를 맺고 어센션 산하 카톨릭 계열 병원과 협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어센션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 즉 의료정보를 확보한 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미 연방 보건법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일정 수준의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구글이 수백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규모적인 측면에서 지탄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및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라, 구글의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큰 비난을 받는 분위기도 연출된다. 나아가 페이스북과 구글은 최근 개인정보유출 논란에 휘말려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의 약점을 드러낸 기업들에게 민감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위해 더욱 많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인수를 결정한 핏비트를 통해서도 막대한 데이터가 모일 가능성이 높다. 그 연장선에서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개인의 데이터를 기업이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담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