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서초구청이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임대사업자 통매각 결정을 위한 관리처분인가와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서초구청은 지난 11월 4일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신청에 대한 내용을 반려했다. 조합이 해당 반려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만큼 해당 사항은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갈리게 될 예정이다.

서초구청은 해당 정관변경과 관리처분인가 결정을 위해서는 우선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준비단계인 정비계획 변경이 절차법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해당 반려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정관변경 이전에 정비계획의 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유권해석 사항이 있고 절차법의 특성상 우선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 결여되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서초구청의 신청 반려에 대해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분위기다. 조합 측이 고려하고 있는 대응 중에는 행정소송도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조합은 해당 신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은 통매각 발표 이전에 내부적으로 소송까지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미 조합이 통매각 절차를 밟은 이상 행정 소송까지는 밟으려고 하고 있다. 소송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단기적으로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장기전이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조합원도 있다. 조합은 물론 많은 조합원들이 불만이 많은 만큼 여러 방식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겠지만 조합이 행정소송을 불사하는 만큼 쉽사리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합 사정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