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K구에 위치한 탐앤탐스 가맹점에 외부 제조사의 잡화가 판매용으로 진열된 모습. 사진= 독자 제공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이름 알려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브랜드와 전혀 상관없는 잡화를 외부에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상 문제는 없는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지 여부에 시장 관심이 모인다.

9일 독자 제보에 따르면 서울 K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브랜드 탐앤탐스 가맹점은 가방, 파우치 등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품에는 매장 브랜드의 로고가 없었고 제조사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매장 직원은 “탐앤탐스 본사에서 나온 제품이 아니고 점장이 직접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탐앤탐스 본사에 문의한 결과 회사 방침 상 점주 요청에 따라 승인한 외부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8일 탐앤탐스에서 확인한 결과 잡화류 판매를 승인한 사례는 없다. K구 소재 가맹점이 본사 승인없이 사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브랜드 커피마마 가맹점에서도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마마 상담센터에 전화 문의한 결과, 본사 방침상 점주가 가게 내 별도 매장인 숍인숍(shop-in-shop)을 마련해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커피마마에서는 점주가 원하면 본사에 등록한 뒤 원재료 등을 사입해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도 있다.

커피마마 상담원은 “커피마마는 가맹점에서 외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특별히 규제하진 않는다”면서도 “소비자와 품질 등을 이유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카페에서 외부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에 따르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인 도·소매업은 카페에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통상 일반음식업이나 휴게음식업으로 업종 등록돼있는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사업등록증에 소매업을 추가하면 외부 물품을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카페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것은 업계에서 보편화한 전략이다.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노려 회사 로고나 고유 디자인을 적용한 공책, 에코백, 텀블러 등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등 유명 브랜드들이 수익원 다각화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팬심과 다양한 니즈를 공략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업체들이 식음료 외 기획(MD) 상품에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는 점은 달리 말해 해당 상품에 회사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려는 취지다. 반면 회사 정체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외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회사 전략 기조와 상충할 것으로 판단해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브랜드도 있다.

한 유력 커피전문점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외부 상품을 매장에서 임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브랜드 정체성이나 상품·서비스 수준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카페 브랜드 매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점주의 사제(私製) 판매가 또 하나의 점포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하자를 발견하거나 교환·환불을 요청했다가 사업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개인 대 개인 입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의 주무부처인 한국소비자원은 가맹점주의 사입 제품에 관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위해 관련 문제를 고발하는 기관 양식에 카페의 사제품 판매에 관한 항목은 별도로 등재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카페 사제 물품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는 극히 적고 소비자 반향이 적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으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차 책임이 있는 판매자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며 “소비자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하면 분쟁 조정 등 조치에 나설 수는 있지만 카페 가맹점에서 사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소비자 피해 사례로 단정짓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소비자 위해 등 카페 가맹점에서 사제품을 둘러산 부정적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문객들이 사제품을 해당 매장의 브랜드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안내해줘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은 “현재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면서도 “프랜차이즈 카페의 방문객들이 매장 상품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가치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자칫 사제품으로 기만당하는 일이 없도록 매장에서 단속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