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이주비·부담금' 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리모델링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이달부터 리모델링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하여 주택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증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업비보증의 요율을 종전 대비 약 5%(연 0.45%~0.92% → 0.427%~0.858%), 부담금보증의 요율을 종전 대비 15%(연 0.20% → 연 0.17%) 인하했다. 사업비보증의 보증료율은 심사등급(1등급~5등급)에 따라 상이하다.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은 영업부서장 전결로 사업비보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HUG에 따르면,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대수 요건 폐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증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이주비·부담금 보증의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지원을 확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뿐 아니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주택시장 니즈를 감안해 원활한 건설자금 조달과 주택소비자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통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