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P2P누적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이며,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 출처=금융감독원

올해 6월말 기준 P2P대출의 30일이상 연체율은 1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히 대출잔액이 500억 미만의 미가입 P2P업체는 자율규제 미적용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 측은 “P2P 전체업체의 실태점검을 통해 위규 의심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협의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P2P대출 세부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P2P대출은 최근 1년간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PF대출은 2018년 대규모 부실발생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도 최근 1년간 3.2%포인트 올랐고 올해 6월말 기준 5.3%를 기록했다.

차입차별로 자영업자와 법인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과 PF대출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120일 이상 장기연체 비중이 70%를 상회했다. 연체 발생시 최종 회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측은 “P2P금융 가운데 부동산 대출 취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고위험·고수익의 상품 특성과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