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사진 = 이코노믹리뷰 신진영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다. 지난 7월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처음 언급하고 3달 만에 시행 가도에 오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하고 바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전매제한도 최대 10년까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이미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곳들은 유예기간을 주게 됐다. 관리처분 받았거나, 신청한 구역이 분상제 시행 후 6개월 내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서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4단지 등이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분상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에 이어 지정 지역이 결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하고 이날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핀셋 지정' 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분상제 '핀셋 대상'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올 들어 집값 상승폭이 큰 대전광역시와 꾸준하게 투자 수요가 몰리는 대구 수성구 등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한편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