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이르면 내년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은행업계는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보험료 납입 방법 중 하나인 가상계좌는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제 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 출처=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보험‧은행업계는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출처=금융감독원

TF운영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약 2개월동안 운영되며, TF 개선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보험사와 은행은 업무협약․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