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대기업이 자동판매기 운영, 액화석유가스(LPG) 소매 판매 등 두 가지 사업을 개시·확장하는 것이 앞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대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자판기 운영업은 최근 소비자 기호가 변하고 카페, 편의점 등 대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위축돼 소상공인의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LPG 소매업의 경우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평균 수익이 이미 타 업종에 비교해 낮은 점을 감안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된 후 5년 동안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 행위에 의한 매출액의 5% 이내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이행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업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