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제약·바이오 코스닥 특례 상장사 가운데 스톡옵션을 부여한 51개 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톡옵션 행사규모가 매년 증가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업종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업종 코스탁 특례 상장사들은 5년간 임직원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 중 임원이 받은 주식수는 2009만주로 전체의 51.3% 수준이다.

▲ 출처=금감원

금감원 측은 “2015년과 2016년 기간 중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서 제약·바이오업종 비중이 96.1%로 매우 높았고 상장 직전에 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스톡옵션 부여 방식 대부분은 신주발행 방식으로 대부분 실적과 무관하게 스톡옵션이 부여되고 행사됐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부여한 스톡옵션 3928만주 중 1716만주(43.7%)가 행사됐고,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 행사시점은 대부분 상장 이후에 집중(91.5%)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금감원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만 충족되면 지급됐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가운데 한 곳만이 매출목표 달성과 특정 제품의 해외수출 목표 달성 등 성과 조건을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특례상장사 중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적자 시현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는 특례 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만큼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성과보상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