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보사 허가 서류 기재 오류와 관련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보사 제품 모습. 출처=코오롱생명과학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당시 주성분 중 하나를 정부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이 인보사 시판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A씨와 B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과 내용을 보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와 B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인보사 연구개발(R&D)와 식약처에 대한 신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허가 당시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을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액(TC)인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는 한국에서 29번째 신약이자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시판돼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월 인보사를 구성하는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쓰인 2액에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가 아닌 유전자를 배양하는 데 쓰인 변형 신장세포만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식약처에 알렸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제조‧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고, 지난 7월에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R&D 과정이나 품목허가 후에 인보사 성분을 바꾸거나 변동한 게 아니다”면서 “2003년에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이 마스터셀 구축 당시부터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에도 코오롱그룹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