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픽사베이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닭고기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닭(종계)의 수입량을 줄여 공급단가를 높이는데 담합한 종계판매사업자 4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종계판매사업자 4곳에 과징금 총 3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 4곳은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 대비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현재 국내 유통되는 원종계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2013~2014년 두 해에 걸쳐 각 사 서로 합의한 수입 쿼터량에 맞춰 2012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담합이 이뤄지던 가운데 2014년 11월 조류독감(AI)이 발생하며 공급량이 더욱 줄고 가격은 폭등했다. 해당 기간 1마리당 종계 가격은 2013년 2월 3000원에서 2014년 1월 4500원, 2015년 7월 5500원 등 수준으로 치솟았다. 업체 4곳은 AI 발생 이후 국내 종계 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담합 내용을 파기하고 수입량을 기존 상태로 회복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