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제약바이오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합동 조사에 나선다.

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은 지난달 말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조사정책과 조사방향을 논의하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대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는 금감원 조사, 증선위 의결 뒤 검찰 통보, 검찰 수사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안은 문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돼 관계기관들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무자본 M&A와 관련한 주요 점검사항은 M&A 관련 인수 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무자본 M&A는 최근 5년 동안 34건 적발됐다. 시장교란 행위자들이 거둔 부당이득은 3000억원에 이른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느 것을 뜻한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사냥꾼들은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띄우고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 기업 자금을 횡령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주는 최근 신약개발 기업의 임상 성패 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주 주요 점검사항은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 정보 등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사익 편취 등이다. 감독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바이오 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을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검찰은 향후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