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캠코의 법정자본금이 기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됐다. 기존 회수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위기 기업과 가계에 재기지원이 여력이 증대됐다는 평가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법정자본금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지난 1999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됐다. 향후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캠코의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 비율이 86%(납입자본금 8600억원/법정자본금 1조원)로 캠코법 개정을 통한 법정자본금 한도증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위기 기업의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 투자사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정자본금 수준으로는 대처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을 인수 후 정리하는 회수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환이 쉽지 않았다는 것.

캠코는 이번 법정자본금 추가 납입여력 확보를 통해 경제 위기 발생시 초기 소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여 위기 확산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으로 내부 의사결정 체계가 개선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공적기금 운영 중심의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주요 업무 수행 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중복 의결하던 체계에서 분리 운영된다. 향후 공사 운영 관련 기본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법 개정은 과거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중심에서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로 개정 절차가 완료됐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