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3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지역과 지방 31개, 총 37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제 37차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이번 제38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전월 제37차의 38곳에서 부산시 사하구가 제외되어 총 37개 지역이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의 미분양 선정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면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경우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라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9년 9월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51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62호의 약 71%를 차지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