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1일부터 세종시 내 다주택자는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5일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을 10일로 연장, △분양 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 교육 실시, △입주자모집공고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짧은 모집 공고기간(5일)이 10일 이상으로 늘어나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주자모집 승인 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 자격 요건과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모집공고 방법도 개선된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 시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 9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거주하는 경우 우선 공급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특히 최근 장기 해외여행이나 업무출장이 많아져 개선요구가 많아졌다. 개정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초과해 체류하거나, 해외 거주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분양자 분양 피해는 최소화한다. 현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과 지상권 등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입주자 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그외에도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 완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 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