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게임업계에 또 다시 셧다운 공포가 번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장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재 PC 온라인게임과 콘솔 게임에 적용된 셧다운제를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PC온라인게임과 콘솔 게임을 못 하도록 막는 규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했다.

게임 셧다운제를 둘러싼 여진이 지금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실제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9월 취임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신임 장관에게도 검토 필요성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고, 이 장관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게임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차츰 폐지와 개선 단계로 나아가는 가운데 시대를 역행하는 논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게임 산업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업계 자율성 부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여가부는 기존의 규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추가 규제 도입까지 제안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의 혼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한 번 만들어진 잘못된 규제는 폐지하기도 어렵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8년째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지만, 여가부는 지난 4월에도 현행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의 변경 및 수정 등 고시는 2년마다 이루어진다. 

여가부의 규제는 알게 모르게 문체부 산하 기관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바일 MMORPG에 유료 재화를 활용하는 거래소 콘텐츠가 도입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데, 이는 여가부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올해 취임 후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WHO 게임질병코드 반대 입장 표명 등 업계와 약속한 현안에 대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수출 효자인 게임 산업 부흥에 힘쓰고 있다. 여가부도 시대의 흐름에 응해야 할 시기다.

약간의 희망은 엿보였다. 이정옥 여가부 신임 장관은 지난 국감 현장에서 "디지털과 모바일은 미래 첨단 사업으로 날아가는 새와 같고, 여가부의 규제책은 날아가는 새에 돌멩이를 던지는 격"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셧다운제의 다음 고시는 2021년 5월이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