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2020년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연금을 추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한 퇴직금 수령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10년 초과 기간을 설정하여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현행 70%에서 60%로 낮춰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 적용한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형성된 만기 자산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연금납입 한도를 300만원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도 300만원 확대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운영한다.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연금계좌 추가 납입과 퇴직금 장기 수령화, ISA 만기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세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 중고령자 추가 연금납입 -  세액공제한도 200만원 상향(3년간 한시적용)
50세 이상 연금가입자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납입(연간 최대 200만원)을 허용하고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50세 이상 가입자가 연금(신탁,보험, 펀드)을 추가 납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납입을 허용하여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추가 납입 가능한 연금액은 연간 200만 원 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고, 연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금액은 현행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만약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고 있다면 총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 된다.

연금 추가납부 제외 대상은 50세 이하 자,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자 등이며 이들은 현행 공제한도를 유지한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납부분부터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퇴직금 장기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율 70%→60%로 인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기간을 10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현행 70%에서 60%로 낮춰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린다.

현재는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퇴직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율 7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을 10년 초과 기간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을 60%로 낮춰 부과하므로 퇴직소득세율 10%포인트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한다. 

◆ ISA 만기 전환금 연금계좌 납입 -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상향
2020년부터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형성된 자산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추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

추가납부 한도는 현행 연금계좌의 납부액 상한액은 연간 1800만 원이나 만기도래한  ISA계좌 자산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이하 ‘전환금’) 2100만원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대상액 한도는 현행 400만원에서 ISA계좌 만기 전환금에 의한 추가납입 한도 300만원(납입액의 10% 내)을 더해 700만원이 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세액공제 총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추가납입은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 납입해야 한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이다.

ISA는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주던 금융상품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연간 2천만 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5년(서민형 3년)간 납입의무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기존의 세금 공제 혜택은 ISA 계좌 만기 시 발생한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연금 추가납입에 의한 세액공제 200만원은 개인연금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의 의미가 있다” 면서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한계성으로 노후보장 자산 측면에서 큰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 고 말했다. 그는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30만원이므로 큰 금액이 아니고 기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중고령자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를 통해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들의 소득공제율을 높여 참여도가 높으며, 중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ISA 만기금 연금 전환도 3년, 5년에 한 번 세금 혜택을 받게 되므로 투자금액 한도 1억을 기준으로 5년에 300만원 공제받는 세금 혜택은 현실적으로 가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운 수준” 이라며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면 매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