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각종 폐해를 낳기도 했다. 가맹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 창업자 등 주체들의 역량 강화, 사업윤리 견지 등 개별적인 노력에 더해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에 따르면 가맹점주 1824명 가운데 61%(1094명) 가량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에는 사업정보 제공 관련(43.7%), 광고 관련(17.0%), 예상 매출액 관련(10.2%) 등이 꼽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양 측 간 갈등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돼왔다. 갈등은 본부와 가맹점 두 입장의 관계적 특성을 미뤄볼 때 근절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양측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사실상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지만 각자 보유하는 역량에 비대칭 구도가 존재하는 점은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가맹점은 본부와 협력하는 관계라고 인식하는 반면 가맹본부가 스스로 ‘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정당에서 내놓은 가맹 산업 대책에도 이 같은 인식 차이가 반영됐다. 본사·가맹점 양측 간 현실적인 관계 구도가 반영됐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관 4곳은 지난 9월 23일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가맹사업 1+1 제도, 광고 판촉비 부담 완화, 매출 부진 사유 폐점 시 위약금 감면 등 방안이 담겼다. 당·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각각 갑·을 관계로 규정한 뒤 이번 제도를 도입해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제도가 기존 건실한 업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면 중도 폐점에 따른 점주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수완도 실적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녹록지 않은 업황은 본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이 모든 주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재은 프랜코 대표는 “이번 종합대책은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한다는 프레임 아래 사업을 건실하게 영위하는 정상 기업들의 심리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가맹점주만 약자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양쪽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본부와 가맹점주가 같은 사업 방침에 공감하고 공동 추구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가맹점주들이 브랜드 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따르도록 본사가 교육하고 소통하는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이 윈윈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맥도날드 ‘햄버거대학’, 토요타 ‘특별 세미나’ 등이 사회화 방식의 예로 꼽힌다.

가맹 산업 참고서 ‘프랜차이징’을 저술한 박기용 동의대 외식산업경영학과 교수는 “가맹산업 규제는 가맹본부에 부담이 되지만 업계 문제의 해결책으로 꼽히기도 한다”며 “규제가 더 나올 필요가 없을 만큼 본부·가맹점 양측이 올바른 목표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