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3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실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 친인척 12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실형 선고를 바탕으로 KT가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KT새노조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직후 성명을 발표해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김성태 의원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판결이 KT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그가 의정 활동에서 KT를 비호한 대가로 딸의 부정 채용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그의 범죄는 매우 질이 나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성태 의원은 억울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KT 채용비리는 그 수법에 있어서 사회에 만연한 유력자들의 채용 청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탈락자를 점수 조작으로 합격시킨 매우 엽기적인 범죄"라면서 "KT의 최고 경영진과 임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가 법원 판결로도 확인된 마당에도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에 올인하고 있다. 이사회는 채용비리 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과 주주들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