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1. 국내 유력 치킨 브랜드 G사는 올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리모델링 공사 비용 5억3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G사는 앞서 2018년 3월 가맹점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부담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가 이번 결과를 초래했다.

#2. 경상 지역에 사는 주부 A씨는 현지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이사로 불리는 B씨의 창업 유혹에 넘어가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가맹 교육만 받으면 가맹점을 설립해주겠다는 B씨의 꾀임에 빠져 계약금, 교육비 등 명목으로 돈을 넘겨준 것. 법정에 따르면 B씨는 당초 A씨에게 매장을 차려줄 자금이 없었다. A씨 외 18명이 같이 속아 B씨에게 총 3억50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1990년대에 본격 개장했다. 경제가 발전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외국 자본이 국내 진출하기 수월해지는 등 상황이 조성된 것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업계가 단기간 양적 성장하는 사이 본사와 가맹점이 사업 관련 문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등 문제도 발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2017년 4631개로 2002년 1600개(추정치) 대비 189.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 점포 수는 12만개 수준에서 15년 뒤 92.5% 늘어난 23만955개로 집계됐다.

각 업종의 창업과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한 점도 가맹시장의 성장을 지속시켜온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자본력과 운영 노하우·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성이 입증된 브랜드 점포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자들은 점포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초기 투자금의 일부를 투입할 수 있다면 별도 진입장벽 없이 가맹점주가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개인 사업과 비교할 때 본부에 로열티, 판촉비 등 비용을 지불하거나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는 등 비(非)자율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점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정착 지원금 등 지원책을 운영하거나 상권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자체 시설과 거대한 유통·영업망을 보유한 것은 가맹본부의 강점이다. 매장을 중·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꾸준히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은 예비 창업자에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가맹사업 업계의 규모는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산업 매출액은 2002년 41조6900억원(추정)에서 2017년 187.1% 증가한 1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덩치를 키워 나갈수록 일각에선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점 운영을 둘러싸고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양측 간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간 접수한 분쟁조정 사건 수는 6329건에 달했다. 2008년 357건에서 10년이 지난 작년 805건으로 상승 기조를 보였다.

 

분쟁조정 사건의 유형은 대부분 가맹본부가 유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8~2018년 기간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1236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1093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등 ‘불공정 거래행위’ 1065건 등 순으로 많은 조정 신청 사례가 발생했다.

양측은 실질적으로 서로 의존·보완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본부는 예비 점주와 가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분담함으로써 점포망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장해나갈 수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스스로 발굴하기 어려운 사업 노하우나 물류 역량을 본부로부터 ‘빌려 쓸 수’ 있다. 고객 접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본부가 획득하기 어려운 현장 반응을 전해줄 수도 있다.

양측은 사실상 동등한 거래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도중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땐 외부에 다르게 비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유 자본의 규모가 크고 사업 관련 정보의 비대칭 우위에 있는 본사가 ‘갑’의 입장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브랜드 파워를 갖춘 가맹본부가 점주를 모집할 때마다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갈등 상황에서 ‘아쉬운’ 입장을 가지는 쪽은 가맹점 측이다.

현실적인 입장 차이를 실감한 가맹점주들은 본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가맹점주 가운데 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겪은 응답자의 76.6%는 갈등 상황에서 가맹본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