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최근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 민원 1위 등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지적받는 보험업계에 그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지환급금 등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 상품으로는 무‧저해지환급형,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이 꼽힌다. 목적에 맞게 가입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보험 상품들을 살펴봤다.

◇ “저축성보험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 높은 환급률 등을 내세워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무‧저해지환급형이란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30%~70% 저렴하게 구성된 형태를 말한다.  

우선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낮다는 점을 내세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무‧저해지환급형이 종신‧건강보험 등 보험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상품에 도입되고 있어 경기 불황에 보험해지가 늘어나면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저해지환급형이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판매되기도 한다. 만기까지 계약유지 시 해지환급금이 표준형 보다 더 높다는 점을 강조해 판매하는 행태가 이에 해당한다.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할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뿐더러 보장성 보험에 집중된 상품이므로 저축 및 연금 목적으로는 가입이 부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출처=금융감독원

◇ 투자수익에 따라 ‘들쑥날쑥’

변액보험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눠 주는 상품이다.

증시에 영향을 받는 상품이다 보니 투자실적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도 있는 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못 미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기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최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구조가 복잡하다보니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높은 투자수익률만 부각 시키는 등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다.

◇ 환율리스크 주의해야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외화보험도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러, 위안화 등으로 이뤄진 상품을 말한다.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해당 통화발행국의 채권(국채)을 중심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기초로 예정이율을 결정한다. 통상 원화 상품 대비 높은 이율은 물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화보험은 환율리스크도 존재한다.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져 환차익을 노릴 수 있으나, 그에 따른 환차손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환테크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국제정세 불안정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인해 보험의 보장혜택을 외화안전자산으로 준비할 수 있는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단, 외화보험은 상대적으로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품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출처=금융감독원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상품 이름에도 나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관심만 갖고 알아보면 다른 상품으로 오인하기는 어렵다”며 “보험사에서도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GA채널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최근 금융당국에서 제 2의 DLF사태 등을 우려해 소비자보호 발령 등 조치에 나선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면서 “변액보험 역시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원금손실을 볼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