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에 대해 1~4년을 구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바이오리액터홀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삼성그룹 임직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이 1~3년 구형됐다.

이 부사장 등은 회계기준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