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은진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상품판매 권리를 주는 제도다.

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은 발행시점 최초기준가를 매월 리셋해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다.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 내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그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원금지급형(ELB) 상품이다.

'정해진 구간 ELB'은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배타적 사용권이 발생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2017년 9월 미래에셋대우 '보너스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을 마지막으로 2년만에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면서 "이전에 신청 받은 다른 상품들의 경우 타사들로부터 인정받고 협의 중인 과정에서 철회하기도 해 더욱 오랜만에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