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8일 SK이노측은 양사가 2014년 합의한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LG화학은 이에 대해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라는 반박문을 냈다.

28일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한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이 시작한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논란이 된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하여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 2014년 10월 양사가 맺은 합의서를 첨부하며,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했다.

▲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2014년 10월 양사가 맺은 합의서. 출처=SK이노베이션

합의서 내용에는 “양사는 2014년 10월에 ①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②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③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④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SK이노는 "(2014년)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화학은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바 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는 자료를 냈다.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밝히며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평했다.